한국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목줄 2m 이내 등' 위반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지금까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의 목줄을 보호자의 재량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이 길거나 이웃 간의 갈등으로 보호자의 통제 밖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