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기재부, 물가안정 목표 "내년 할당관세 적용"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22일부터 1주일간 입법 예고했고 내년 1월 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할당관세는 관세를 0%로 하거나 매우 낮은 관세를 적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을 목표로 해서 도입됐다.
물가안정 대상은 감자전분(8%→0%), 설탕(30%→0~5%), 옥수수(3%→0%), 닭고기(20~30%→0%), 땅콩(50%→10%) 등이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성장 소재·원료,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취약 산업 품목의 관세를 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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