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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물가안정 목표 "내년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 각종 수입 식자재와 산업 원재료 76개 품목에 대해 탄력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22일부터 1주일간 입법 예고했고 내년 1월 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할당관세는 관세를 0%로 하거나 매우 낮은 관세를 적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을 목표로 해서 도입됐다.

 

물가안정 대상은 감자전분(8%→0%), 설탕(30%→0~5%), 옥수수(3%→0%), 닭고기(20~30%→0%), 땅콩(50%→10%) 등이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성장 소재·원료,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취약 산업 품목의 관세를 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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