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21일부터 우리은행, 전세 대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

21일 부터 우리은행은 임대차계약(전세)갱신 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전셋값) 증가폭 이내'에서 '갱신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보증금 1억원을 갚기 위한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8800만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단축 이전으로 돌아감으로 신규 전세계약에 따른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이전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간 전세지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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