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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우리은행, 전세 대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

1차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재계약으로 1000만원 늘어난 경우 전에는 1000만원만 대출 할수 있었는데 21일부터 보증금 총액(1억 1천만원)의 80%.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1일 부터 우리은행은 임대차계약(전세)갱신 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전셋값) 증가폭 이내'에서 '갱신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보증금 1억원을 갚기 위한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8800만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단축 이전으로 돌아감으로 신규 전세계약에 따른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이전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간 전세지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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